‘풋옵션 없는’ TPG의 마지막 카드…카카오모빌리티 홍콩 중재, 승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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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M&A]ADR 상장 무산에 HKIAC 중재 신청교보생명 분쟁과 닮은 듯 다른 구도판정 대신 협상 지렛대 활용할 수도 등록 2026-11-07 오전 9:30:06 수정 2026-11-07 오전 9:30:06 가 가 이 기사는 2026년11월07일 07시30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2대 주주인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이 최대주주 카카오(035720)를 상대로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 중재를 신청했다. 카카오 이사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미국 ADR 상장에 반대하자, TPG는 상장 반대는 계약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투자 9년차를 맞은 TPG가 엑시트(투자금 회수) 길이 막히자 소송 카드를 꺼낸 셈이다.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TPG는 지난달 30일 홍콩국제중재센터에 카카오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중재는 TPG 한국법인이 아닌 미국 본사가 직접 대응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국제중재센터 규칙에 따라 피신청인인 카카오는 중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TPG는 지난 2017년 카카오모빌리티의 첫 외부 투자자로 들어온 뒤 2021년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 두 차례에 걸쳐 컨소시엄 합산 약 6400억원을 투자했고, 투자 기간이 9년차에 접어들면서 펀드 만기 연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TPG가 주주가치제고위원회를 신설하고 ADR 상장을 위한 글로벌 주관사도 선임해 카카오모빌리티의 ADR 상장이 본격 추진되는 듯 했다. 9년 묶인 TPG, ADR 상장마저 무산 그러나 카카오 이사회가 ADR 상장에 반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카카오 이사회는 자회사 중복상장 우려,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및 미국 증권법상 책임 부담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반면 TPG는 신주 발행이나 사업부 분할 없이 기존 구주를 유동화하는 방식임에도 카카오가 기업공개(IPO) 지원 의무 등 주주간 계약(SHA)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핵심 쟁점은 카카오 이사회의 상장 반대가 계약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다. TPG는 카카오가 상장을 충실히 지원하기로 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든다. 반면 카카오는 정부의 중복상장 금지 기조와 ADR 상장이 TPG 지분만 현금화하고 일반주주 이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는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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