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현장에는 A 씨의 손주까지 동석해 있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접수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총상을 입은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A 씨는 총기 발사 후 자리를 떴고 도주 약 3시간 만인 21일 자정 20분쯤 서울에서 검거됐다. 범행 연장에서는 길이 40㎝ 정도의 사제 총기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총상을 입은 피해자는 부자 관계로 드러났다. 이날 아버지 A 씨는 본인 생일을 맞아 아들의 집에 방문했다.
가해자는 잠시 편의점을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선 뒤 자신의 차량에 있던 사제 총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를 비롯해 피해자의 자녀 2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A 씨의 서울 주거지에서는 사제 폭발물까지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A 씨의 주거지에서 신나와 타이머 등으로 만든 사제 폭발물이 발견돼 제거됐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 105명이 새벽 시간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 씨가 사용한 사체 총기는 파이프 형태의 산탄총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입수 당시 총기에는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탄총은 총알 하나에 여러 개의 탄환이 들어있어 살상 반경이 큰 총기로 분류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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