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때 상습 무단 외출하더니”…법무부, 조두순 24시 집중감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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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24시간 위치추적과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 1 전자감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조두순은 하교 시간대에 무단 외출을 여러 차례 감행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해 기소됐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외출 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동행하고, 정기적인 심리치료를 통해 성행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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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하교 시간대 상습적 무단 외출로 동네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법무부가 결국 특단의 조치를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출소 후부터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 1 전자감독을 실시했다.

조두순은 지난 3~6월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여러 차례 무단 외출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 시간에 4차례에 걸쳐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주거지 내부 감독 중 전자발찌와는 별개로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 가능한 시간에 외출하게 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여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근본적인 성행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안산시와는 CCTV를 연계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조두순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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