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특정 못한 채 장기화
모자·복면·장갑 착용해
CCTV로도 신원 확인 난항
공개수사 전환 필요성도 제기
지난달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 사건이 한 달 넘도록 미궁에 빠진 가운데 경찰이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13일 통영시 도산면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심사해 최대 1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달 10일 오전 6시 34분께 발생했다. 통영시 도산면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수사 결과 용의자는 같은 날 오전 2시께 A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CCTV) 영상에는 용의자가 모자와 복면, 장갑을 착용한 모습만 담겨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범행이 새벽 시간대 이뤄진 탓에 주택 주변 CCTV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추가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피해자 주변인 탐문과 CCTV 영상 분석, 통신·과학수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필요한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을 벌이고 있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에서는 공개수사로 전환해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작은 정보라도 적극 제보해 달라”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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