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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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2심도 무죄 ‘국무회의 소집 의도’ 위증 논란법원 “선포요건 갖추려 했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1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냐고 묻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에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건의하고 나서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을 추가로 소집했다는 것이다.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추가 소집된 최상목 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관련 문건이 준비돼 있던 정황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검팀은 당시 국무위원들의 소집 시각 등이 통상 이뤄지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소집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대접견실의 모습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내심의 의사를 추단해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봤다. 항소심은 위증죄 처벌 대상은 맞다고 판단을 달리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고 봐 무죄를 유지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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