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택 앞 흉기 '툭'…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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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홍 씨는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대신 협박 혐의를 적용해 동일한 형을 선고했습니다.이러한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홍 씨가 과도와 나이프를 현관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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