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함께 수주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사비 정산 갈등이 결국 국제중재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전날 한전과의 1조4000억원 규모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대금과 관련된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을 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2009년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이다. 수주 금액은 약 20조원이었다.
작년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돌입해,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2020년부터 발주사인 UAE와 사업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과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했다.
한수원은 자사가 한전의 100% 지분 자회사이지만 양사가 독립 법인으로서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한전이 발주처인 UAE와 정산을 하는 것과 별도로 자사 서비스에 관한 정산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이익을 공유하는 '팀 코리아' 차원에서 UAE에 먼저 추가로 더 들어간 공사비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해 양측 견해차가 컸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 지난 1월 만나 최종 합의를 위해 양사가 노력하되 불발 시 중재로 가자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협상 기간은 전날까지였다.
양측은 이미 국제중재에 대비해 로펌을 선임해둔 상태다. 원전 계약은 영국 법에 따라 진행되므로 중재는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김대훈/김리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