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사건 재판장 “피의자 사정 헤아려야”…시민단체 “공감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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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해든이 사건 재판장 “피의자 사정 헤아려야”…시민단체 “공감 못 해” 재판장, 무기징역 파기 뒤 이례적 설명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글귀 직접 인용“형벌은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반성 기간”프리해든스 “아이의 고통은 누가 헤아리나”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사정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의 형량을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낮춘 항소심 재판장이 선고 말미에 피고인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했다.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아동학대 근절 활동단체 프리해든스 관계자들은 “피고인의 사정은 헤아리면서 고통 속에 숨진 아이의 목소리는 외면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광주고법 제2형사부 황진희 재판장은 25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4)에게 1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뒤 판결 취지를 추가로 설명했다.황 재판장은 먼저 전국에서 A씨 등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다수 제출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자신 역시 두 아이의 어머니라고 밝히며 엄벌 여부를 두고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약 2000년 전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저서 ‘명상록’을 재해석한 글을 인용했다. 황 재판장은 “선은 본질적으로 아름답고 악은 추악하다는 것을 알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우리와 같은 부족한 인간”이라며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왜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이 사회에서 영구히 배제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황 재판장은 “형벌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범죄자가 사회로 돌아오기 위한 반성의 기간”이라며 “범죄자가 사회로 돌아와 안전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감각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잔혹하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화와 갱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프리해든스 관계자들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그러나 법정 밖에서는 재판부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프리해든스 관계자는 “재판장이 인용한 글에 전혀 공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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