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친부 방임·협박 혐의 적용
검찰 “범행 중대성 고려”
탄원·추모 속 엄벌 요구 확산
검찰이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 전반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고 결과가 향후 유사 사건 판결의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친부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 영아가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친부 B씨는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방치한 데다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선 3차 공판에서 B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며 “아기가 사망한 당일에도 외부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 양육 책임을 방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이미 유관기관에 첫째 아이 양육 협조를 요청해 둔 상황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방임 책임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공판 전부터 법정 최고형 구형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중대성이 부각된만큼 재판부의 판단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중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형은 징역 17년에서 22년이다. 다만 학대가 반복적이거나 그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중 요소가 적용돼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도 있다.
반면 A씨 측이 주장하는 산후우울증이 받아들여질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 또 A씨가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도 주요 쟁점이다. 향후 사망 영아의 정식 부검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가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친부 B씨가 적용받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비교적 낮다. 여기에 첫째 아이 양육 문제 등이 함께 고려될 경우 국민 법감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게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도 이어지고 있다. 공판 당일인 26일 오후 1시에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으며, 법원 인근에는 근조화환이 잇따라 놓였다. 법원에는 개별 엄벌 탄원서 6000여장이 접수됐고,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는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로 진행된 온라인 탄원에도 9만여명이 참여했다.
정치권에서도 엄벌 요구가 제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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