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무인기 공격으로부터 항만을 보호하는 '무인기 방어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 방어 체계는 고성능 레이더로 24시간 불법 무인기 접근을 감시하는 것으로, 불법 드론이 항만시설물에 접근하면 '포획드론'이 그물을 발사해 안전구역에 강제 착륙시킵니다. 불법 드론이 폭발물이라면 물포총이 처리합니다. 이 방어체계는 이달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에 운영이 시작되며, 내년부터는 다른 항만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
해수부, 항만에 '무인기 방어체계' 운영…"포획드론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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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무인기 공격으로부터 항만을 보호하는 '무인기 방어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 방어 체계는 고성능 레이더로 24시간 불법 무인기 접근을 감시하는 것으로, 불법 드론이 항만시설물에 접근하면 '포획드론'이 그물을 발사해 안전구역에 강제 착륙시킵니다. 불법 드론이 폭발물이라면 물포총이 처리합니다. 이 방어체계는 이달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에 운영이 시작되며, 내년부터는 다른 항만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포토] 해양환경공단 주거래은행에 Sh수협은행](https://pimg.mk.co.kr/news/cms/202607/23/20260723_01110116000007_L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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