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검사 근거를 마련한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운영 절차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시행규칙에 따라 실태조사는 통계나 문헌 등을 조사하거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
실태조사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구매 실태, 사용 실태, 소비자 피해 유형·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 등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식약처는 직구 화장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위해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에 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 사진, 원료 또는 성분 등 해당 제품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도 규정했다.아울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기념행사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7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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