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심사안심 보장제’ 도입…서류 미비 고객에 심사기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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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심사안심 보장제’ 도입…서류 미비 고객에 심사기간 유예

입력 : 2026.03.30 10:25

현장 불편 해결 나선 서금원
센터 방문 예약 우선권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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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특례보증 신청서류가 미비해 보증을 받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 심사기간을 최대 14일간 유예하는 ‘심사안심 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김은경 서금원장이 지난 2월 양천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상담 고객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무직원들과 함께 즉시 문제점 해결에 나선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모바일 앱에서 서류 유효기간 초과, 원본 서류 미비 등 서류 부족으로 햇살론 특례 보증 신청이 어려울 경우,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신청 당시 조건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할 경우 센터 방문 예약 우선권을 부여해 서류보완이 필요한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서금원은 심사 유예 기간 중 서류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한 안내 문자를 유예기간 내 정기적으로 발송해 신속하게 보증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월 3일 김은경 서금원장이 양천통합지원센터에서 고객을 직접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지난 2월 3일 김은경 서금원장이 양천통합지원센터에서 고객을 직접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김 원장은 “서류 부족으로 대출이 거절되는 고객에게 제출서류를 보완할 시간을 제공해 최초 신청 당시 정보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행정적 절차 때문에 적기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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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특례보증 신청서류 미비로 보증을 받지 못한 고객을 위해 최대 14일간 보증 심사기간을 유예하는 ‘심사안심 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김은경 서금원장이 고객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조치로, 서류 부족으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도 최초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서금원은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서류 보완 안내 문자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센터 방문 예약 우선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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