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종결' 제주 경찰, 실종아동 기록까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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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 A 경장이 성인 뿐만 아니라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대상자까지 기록을 삭제했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실종 담당 경찰이 범죄에 취약하고 장기 실종 시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 아동, 정신 장애인 등의 관리 정보까지 삭제했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오늘(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상의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했는데 이 중 여러 건이 아동 등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로 확인됐습니다.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발생 시 실종자 정보를 입력 조회하는 경찰 관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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