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대중교통, 세금 가면 대신 현금 쏜다

3 weeks ago 14

[2027 예산안]혼인·출산 세액공제→혼인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대중교통 소득공제는 K-패스 환급…청소년도 포함공제 사각지대 줄이고 중복지원 정리…17개 제도 대상총지출 확대·지원사업 고착에 재정 경직성 우려도 제기 등록 2026-09-01 오후 5:49:33 수정 2026-09-01 오후 6:25:09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출산과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한 지원 방식을 세금 공제·감면에서 현금 환급·지원금 지급으로 바꾼다.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는 납부세액이 적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17건, 1조 9000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개편 대상은 혼인·출산 세액공제다. 정부는 약 3000억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바꾸고 관련 직접지원 규모를 약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최대 50만원을 세액공제받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부부당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도 소급 적용한다.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 기존 현금성 사업과 통합해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재편한다. 내년 7월부터 관련 지원을 합쳐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한다. 약 3000억원 규모의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K-패스 환급 확대로 전환한다. 관련 예산은 약 6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고 지원 대상은 537만명에서 955만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가입 대상에서 빠졌던 13~18세 청소년도 새로 포함한다. 정부가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것은 세제 혜택만으로는 정책 대상자에게 혜택을 고르게 주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소득공제는 소득과 적용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아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적으면 정해진 공제액을 모두 받지 못할 수 있다. 반면 현금·보조금은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어 저소득층까지 지원하기 쉽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재정지출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세제 혜택을 줄이면 세입은 늘어나지만, 지원 대상을 넓혀 현금·보조금으로 지급하면 그만큼 예산상 총지출도 증가한다. 한번 도입된 지원금이 계속사업으로 굳어질 경우 세입 여건이 악화해도 줄이기 어렵...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