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50% 늘때 참여 병원은 감소…비대면진료 규제 중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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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복지 환자 50% 늘때 참여 병원은 감소…비대면진료 규제 중첩 우려 3년새 이용환자 23만명 돌파 참여 의료기관은 7.4% 줄어“진료 비율·지역·처방일수 등제한되면 환자 선택권 위축 우려” 비대면진료 키워드로 생성형AI가 그린 그림. [제미나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3년새 50% 늘었지만 이를 받아주는 의료기관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기반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병의원당 비대면 진료 비율과 초진 환자의 이용 지역, 처방 기간까지 일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첫 달인 2023년 6월 15만7454명이었던 월간 이용 환자는 지난 4월 23만2463명으로 47.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대면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5335곳에서 4939곳으로 7.4% 줄었다. 코로나19 당시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됐던 시기의 최고치(1만1134곳)와 비교하면 44% 수준에 불과하다.공급망이 좁아진 상황에서 이용 수요만 늘다 보니 기관 1곳당 월평균 진료 환자는 2023년 6월 29.5명에서 지난 4월 47.1명으로 59.7% 늘었다. 해당 의료기관을 처음 찾는 초진 환자 비중 역시 코로나19 시기 19.9%에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28%로 8.1%포인트 상승했다. 기존에 다니던 동네 의원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자 비대면이 가능한 다른 병의원을 새로 찾아 나선 환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문제는 참여 의료기관이 제한적인 구조 위에 정부의 하위법령 규제가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보건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 △초진 환자 이용 지역을 동일 시·군·구로 한정 △초진 처방일수와 처방 의약품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의료 현장에서는 복수의 규제가 동시 적용될 경우 환자의 진료 선택권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비대면진료가 전체 외래 청구의 0.31%에 불과한 실정에서 병의원당 30% 상한을 두면 늘어나는 환자 수요를 감당해온 소수 의료기관의 손발만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초진 환자의 이용 지역 제한도 마찬가지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월평균 5241건)과 광주(월평균 76건)의 격차가 70배에 달할 만큼 인프라 편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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