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약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약화 사고도 늘어날 것이다.’ 2022년 4월 약사들이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된 화상투약기(사진) 도입에 반대하며 내건 구호다. 이듬해 4월 문 닫은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투약기가 휴일과 밤 시간 가동됐다. 도입 2년 만에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 설치된 9대의 화상투약기에서 2만여 명이 약을 구매했지만 우려하던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는 한 건도 없었다.
기기를 개발한 쓰리알코리아의 박인술 이사회 의장(대표 약사)은 13일 “그동안 화상투약기를 통해 판매한 약물 때문에 생긴 부작용은 없었다”며 “판매 가능한 의약품 종류를 지금보다 늘리고 600대의 투약기를 추가 가동하는 후속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화상투약기는 서울 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박 의장이 2013년 개발했다. 약국이 문 닫은 시간 환자 불편을 덜기 위해서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등에 막혀 10년 가까이 제 역할을 못 하던 화상투약기가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23년 4월부터다. 자판기 같은 기기에 달린 커다란 화면으로 당직 중인 약사와 화상통화를 한 뒤 환자가 해열·진통·소염제 등 11개 종류의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다. 화상투약기는 약사가 책임지고 약국에 설치해 관리한다. 모든 과정은 녹화해 보관해야 한다. 판매 가능한 약도 약국만 가면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제한된다.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가 생기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추가 규제 개선을 논의 중이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은 청심원 등 순환기계 약물과 사전피임약, 수면유도제, 살균소독제 등 13개 품목을 화상투약기를 통해 추가로 팔도록 해야 한다고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