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밀 빼돌려 창업 준비한 막장직원…“해고무효” 판결나온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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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회사기밀 빼돌려 창업 준비한 막장직원…“해고무효” 판결나온 이유가 업데이트 : 2026.08.23 15:26 닫기 기밀유출한 개발팀 직원 3명 징계해고징계위 정족수 위반·무기명 투표 위반법원 “취업규칙 절차 위반한 해고무효”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회사가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정족수 미달이나 비밀투표 생략 등 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하는 A사는 연구개발팀 소속 직원 3명이 회사 기술과 자산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징계 해고했다.해고된 직원 3명은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며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징계이유와 양정 자체는 타당하지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였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사는 사내 규정으로 징계위원회 정족수를 4명으로 하고,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을 정하고 있다.하지만 실제로 직원들의 해고를 결정할 때는 징계위원 3명만 회의에 참석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지키지 않았다. 징계위원들은 3명만 참석하고, 불참한 위원 대신 변호사가 대리 참석했다. 논의 내용을 녹음한 뒤 이튿날 불참 위원까지 4명이 모여 녹음을 청취하고 징계 및 양정을 결정했다.재판에서 회사 측은 변호사가 대리 참석했고 다음날 4명이 의결에 참여했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원의 결정을 변호사에 위임할 수 있다는 별도의 사내 규정이 없고, 이를 허용하면 징계위원 자격을 제한한 취지가 훼손된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회사의 징계관리규정은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해고 기준과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무기명 비밀투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나 징계수위와 관련 없이,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이상 해고는 무효”라며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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