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하는 중소기업 대표 부담 줄인다…연대보증 폐지

6 days ago 7

신규·차환 P-CBO, 책임경영심사 통과하면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지난해 발행액 기준 연간 1조9000억원 규모…기존 잔액 4조5000억원초기 스타트업에 첫해 최대 1억원…재평가 거쳐 총 2억원 지원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10조5000억원서 12조원 이상으로 확대 등록 2026-09-21 오전 10:00:05 수정 2026-09-21 오전 10:00:05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소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대표자 개인에게도 빚을 갚을 책임을 지우던 P-CBO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창업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에는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회는 21일 중소기업은행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여러 기업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 신용을 보강한 뒤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하면 대표자 개인에게도 상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2018년 4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지만 P-CBO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적용해 왔다. 사업에 실패한 경영인이 회사 빚까지 떠안아 재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남아 있던 예외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새로 P-CBO를 발행하는 중소기업은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하면 대표자의 연대보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P-CBO도 만기가 돌아와 차환을 신청할 때 심사를 통과하면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책임경영심사에서는 실제 경영자의 지배력과 신용도, 소송·범죄 이력, 경영의 책임성·도덕성·투명성 등을 살펴본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까지 곧바로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이들 기업에는 대출액의 10~20%를 나눠 갚도록 유도하고 이후 다시 심사받을 기회를 준다. 2025년 말 기준 신보와 기보의 중소기업 P-CBO 잔액은 약 3000개 기업, 4조5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발행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P-CBO에서 연대보증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업의 원금 1조9000억원을 탕감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채무에 대한 대표자 개인의 보증 책...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