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에 누가 정가로 받습니까”…바가지 요금, 초범도 영업정지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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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휴가철에 누가 정가로 받습니까”…바가지 요금, 초범도 영업정지 때린다 업데이트 : 2026.09.01 09:59 닫기 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바가지요금 한 번만 걸려도 철퇴영업정지 최초 5일부터 20일까지 지난 4월12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열린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일대가 몰려든 팬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다 적발될 경우 곧바로 영업정지 철퇴를 맞게 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본격적인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휴가지나 축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린 터무니없는 요금 인상 벼락치기 관행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는 분석이다.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음식점 등이 가격표를 아예 게시하지 않거나 손님에게 사전에 고지·표시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다가 적발되면, 종전과 달리 1차 위반부터 곧바로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과거에는 첫 적발 시 가벼운 ‘시정명령’에 그쳐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처벌 수위는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높아진다.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7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3차 적발 시에는 20일(기존 15일) 동안 문을 닫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거에는 행정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인 시정명령에 그쳐 휴가철 상권 등의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강릉 단오장의 난장 모습.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았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당시 정부는 민생 경제를 해치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고질적인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제도를 대수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처벌 강화 외에도 자영업자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 조치도 여럿 포함됐다. 우선 영업자가 허가나 등록,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기존에는 일일이 관련 서류 원본을 첨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서류 제출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아울러 그간 자영업자들을 옥죄던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규정과 이를 어겼을 때 부과되던 과태료 조항도 함께 폐지됐다.현장 맞춤형 규제 합리화도 눈에 띈다. 그동안 농산물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식품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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