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가출한 아내 기다려…40대 살인예비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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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가출한 아내를 기다린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4년 8월 1일 오전 3시 55분쯤,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집을 나간 아내 B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근 도로를 배회하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 씨는 사흘 전 집을 나간 아내와 연락을 시도하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이후 아내가 "이런 건 어디서 배웠노? 그렇다고 내가 들어갈 줄 알았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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