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16일 회의에는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실무급 관계자가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단살포를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 대통령이 전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실정법을 적용하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