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패소 노동자에 소송비 청구, 법 때문에 어쩔수 없어…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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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회 강제해산 손배소’서 진 비정규직에 소송비 3378만원 청구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6.8/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6.8/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첨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사에는 2023년 대법원과 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123명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뒤 법무부로부터 3378만 원의 소송비용 납부를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현재 법이 그렇다”며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권력 행사를 적법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며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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