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코인 개미 해외로 떠나나…구윤철 “내년 코인 과세 예정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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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서손실 이월 없이 과세만 강행 논란구윤철 “내년 코인 과세 예정대로 시행”김상훈 “이월공제 없이 과세 땐 국부 유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손실금 이월공제 필요성을 지적하며 질의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 국회방송 캡처]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과 과세 방식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야당 간 의견이 충돌했다.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국고 관리를 선진화하고, 공공기관은 전방위적 개혁을 통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하지만 주요 업무보고 발표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과 세제 제도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이 제기됐다.이날 질의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손실금 이월공제가 빠진 현행 과세 체계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손실 이월공제 없는 과세 구조…“국내 코인 투자자만 역차별”이날 김 의원은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책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금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올해 1000만원 손해를 보고 내년에 500만원 수익을 올렸다면 결과적으로는 500만원 손실인데, 우리 정부는 내년에 발생한 500만원 수익에 대해 과세를 매긴다”고 지적하며 “외국은 가상자산 이득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왜 국내 거래소에만 투자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만 손해를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조세회피처로 이탈 우려”…CARF 가동 전 과세는 성급 지적도김 의원은 정부가 최근 밝힌 가상자산 과세 원칙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조세회피처를 찾아 해외 중앙화 거래소(CEX)와 탈중앙화 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등으로 우회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되기는커녕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재정경제부에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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