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14일)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는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증재)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이후 지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