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 SKT 이용자 1천명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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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1000여 명의 이용자가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한 사람당 100만 원의 청구 금액을 책정하였으며, 피해자들은 SK텔레콤의 보안 소홀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륜은 SK텔레콤에 대해 형사 고발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정보 보호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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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 중 1000여 명이 SK텔레콤 측을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대륜 서울본부분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대륜은 이번주 또는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인당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오전 기준 소송 참여 신청자는 1만명을 넘어섰지만 대륜은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1000여 명에 한해 우선 1차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김국일 대륜 대표는 "본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고,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 불편을 겪었다"며 "SK텔레콤은 보안을 소홀히 해왔음에도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해 대륜은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대륜의 이번 대응이 향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정보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공익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발을 제기한 대륜 측은 지난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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