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범행 도운 변호사…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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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익성 없고 투자금 돌려막기 알면서도 범행 방조”…대법 상고 기각 대법원 전경 ⓒ 뉴스1 1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A 씨는 김 전 대표의 형사사건 변호인이자 IDS홀딩스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6년 4월 11일부터 같은 해 8월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투자자와 투자 예정자 등을 상대로 강연해 김 전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김 전 대표가 앞서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판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업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주범인 김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외화거래 마진 거래에 투자하면 매월 1~10%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1만2000여 명에게 약 1조9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7년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앞서 1심과 2심은 A 씨가 김 전 대표의 해외 사업에 수익성이 없고 투자금 ‘돌려막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강연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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