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전세 만기, “계속 살겠다”는 입주민…서울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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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장기전세 만기, “계속 살겠다”는 입주민…서울시 “불가”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이 시행 20년 만에 첫 만기가 다가오면서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집값과 전셋값 상승, 고령화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당초 약속한 최대 거주기간을 넘어서는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장기전세주택은 장기전세Ⅱ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3만7712가구다.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장기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도 최장 거주기간이 20년이고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됐다. 영구적인 거주권이나 향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공급된 주택은 아니라는 의미다.

장기전세주택은 2027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0년 2452가구, 2031년 4170가구 등으로 5년간 9361가구가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는다.

일부 입주민들은 20년 전과 비교해 주거비 부담이 크게 커진 만큼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장기전세가 영구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기간 저렴한 전세를 제공한 뒤 다음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넘기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입주자에게만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허용할 경우 이미 퇴거한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만기를 맞는 입주자들의 추가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이런 혜택이 특정인에게 귀속된다면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의 명분과 취지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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