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약한 법에 시민들만 피해"…과거 처벌 수위에 '부글'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59) 씨가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4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초범에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풀려난 A 씨는 3년 뒤인 2007년에도 흉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이후 2015년에도 살인미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