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0,000,000원…토허제 아파트 경매서 또 신고가, 이번엔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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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000,000원…토허제 아파트 경매서 또 신고가, 이번엔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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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경매 매물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시범아파트가 약 40억800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 낙찰가는 같은 주택형의 이전 신고가보다 8000만원 높은 수치이며,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65층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경매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에서 벗어나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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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범아파트 [박형기 기자]

여의도 시범아파트 [박형기 기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경매 매물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경매 매물이 약 40억원에 낙찰됐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남부지법 경매 11계에서 진행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 156㎡(10층) 경매 낙찰가격은 40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총 13명이 응찰해 2위 응찰자는 40억235만원, 3위 응찰자도 39억3500만원을 각각 써냈다.

이번 낙찰가는 같은 주택형의 이전 신고가(약 40억원)보다 8000만원이 높은 액수다.

1971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3층, 1584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최고 65층, 총 2473가구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현재 시공권을 놓고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물과 달리 경매매물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토허제 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기’가 불가한 것이다. 그런데 경매로 주택을 매매하면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일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6·7차 단지 전용 196.7㎡는 지난 7일 매각일에 93억698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72억원에 책정됐으나, 최저입찰가보다 무려 21억6980만원 높은 가격에 새 주인을 찾았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30.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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