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7000만원…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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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5000만원→7000만원…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 완화 업데이트 : 2026.10.12 15:07 닫기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플랜 후속 조치 발표디딤돌·버팀목 대출 기준도 완화 예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완화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연 소득기준이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청약통장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된 상품이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가입 대상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포인트 높은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의 40%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아울러 국토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추가 혜택 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정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먼저 이달 중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KB금융은 주택도시기금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KB국민은행을 통해 해당 청약통장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 확대가 신규 계좌 유입으로 이어지는 정도와 추가 혜택의 구체화 여부가 변수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이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신한지주는 자회사 신한은행을 통해 해당 상품의 취급 및 주택청약 저축 수요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가입 대상 확대가 청년층 고객 유입과 수신기반 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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