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조직 적발
투자리딩·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노숙인 명의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대량 개설한 뒤 투자리딩 사기 조직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일대 대포통장 유통조직 3곳의 조직원 48명을 검거하고, 총책 A씨를 포함한 25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모텔 장기 투숙 객실과 폐업한 홀덤펍 등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노숙인 등 196명의 명의를 이용해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대포통장 947개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확보한 계좌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과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은 대포통장 1개당 월 150만~200만원의 사용료를 받으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뤄졌고 관련 장부도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범죄수익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는 지난해 4월 국가수사본부의 집중 수사 지시에 따라 시작됐다. 경찰은 투자리딩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노숙인 명의의 대포통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 개설 경로를 역추적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 조직이 수원역 인근에서 생활하던 50대 노숙인에게 접근해 500만원을 건네는 대가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보한 뒤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 2개를 만든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가운데 1개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범행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좌 유통 경로를 추적해 A씨 조직을 검거한 데 이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대포통장 유통조직 2곳도 추가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 중 3명은 지급정지 된 대포통장에 남은 잔액을 되찾기 위해 소송 사기를 벌여 5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확인돼 추가 송치했다”며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한 피의자는 단 1명으로, 여권 무효화 조처하고 국제공조 수사 요청을 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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