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승객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께 계양구 효성동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 B(20대)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인해 B씨의 운전에 지장이 생기면서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고, B씨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인천=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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