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부동산 세금 전체 주기 비교해 보니
5년 보유하고 상속까지 하면
한국 7.6억 vs 미국 9300만원
보유세 높다는 美 안전장치
취득세 없는 주정부도 많고
다주택자 중과세 아예 없어
실거주는 최대 50만弗 비과세
미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보유세를 부과하는 대신 취득·양도 등 거래 단계의 세 부담을 낮춰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취득부터 처분까지 단계마다 높은 세율이 누적되는 한국과 대비된다.
가장 큰 차이는 미국에 한국식 다주택자 중과세가 없다는 점이다. 조지아주의 이상엽 미국회계사는 "미국에서 한국처럼 전국 단위로 1주택, 2주택, 3주택을 구분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급격히 중과하는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세 부담은 보유 주택 수보다 부동산 소재지, 평가 가액, 사용 목적, 임대 여부, 소득수준, 주·카운티·시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은 취득세율이 기본 1~3%지만, 다주택자는 최고 8~12%까지 올라간다.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취득세가 없다. 주별 거래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율은 대체로 0.1~2% 수준이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는다. 거래세도 대부분 매도자가 부담해 취득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양도소득세도 차이가 크다. 미국은 실거주 주택에 대해 매각 차익 일부를 비과세한다. 부부 공동명의자가 최근 5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차익 최대 50만달러(약 7억551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세 부담이 집중된다. 다주택자는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 20~30%포인트가 더해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82.5%까지 올라간다.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도 다르다. 캘리포니아주는 최초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 과세표준 상승폭을 연 2% 이내로 제한한다. 주인이 바뀌기 전까지 과세표준을 시세에 맞춰 큰 폭으로 올리기 어렵다. 반면 한국은 매년 정부가 재산정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긴다. 집을 팔지 않아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더라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가액을 합산해 국세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도 미국에는 없다. 또 미국은 주정부에 납부한 보유세를 연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주는 '지방세 연방 소득공제(SALT)' 제도를 두고 있다. 기존 1만달러(약 1500만원)였던 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부부 합산 기준 4만400달러(약 6100만원)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취득·양도·상속세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회계사는 "부동산 양도세와 상속세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 수준인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고 보유세율까지 동시에 올리면 이중 과세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희 단국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는 "현금 소득 없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는 은퇴 고령 1주택자 문제는 단순한 조세 이슈가 아니라 민생 문제"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부동산이라는 개별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물건 과세 방식을 취하지만 한국은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을 합산해 과세한다"며 "이런 구조는 세 부담을 특정 계층에게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이는 결국 전월세 시장 전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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