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취득세 없고 양도·상속공제 커
집 물려준다면 한국이 최대 8배
정부가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상속 등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합산하면 한국의 세부담이 미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한국보다 보유세 부담은 크지만 취득·양도·상속 단계에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24일 매일경제는 글로벌자산관리기업 엠비아, 우병탁 신한은행 전문위원과 함께 서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 결과 이 아파트를 2021년 부부 공동명의로 18억원에 취득해 5년간 보유한 뒤 자녀에게 상속했다면 취득·보유·상속까지 총 세금 부담은 7억6147만원이었다. 미국은 같은 조건에서 9325만원에 그쳤다. 상황에 따라 한국의 세부담이 미국보다 8배 이상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계별로 보면 차이는 더 뚜렷하다. 한국은 주택을 살 때 취득세 5940만원을 내야 하지만 미국은 연방 차원의 취득세가 없다. 반대로 보유세는 미국이 높다. 전국 평균 보유세율 0.87%를 적용하면 미국의 5년 누적 보유세는 9325만원으로 한국(1407만원)의 6.6배 수준이다.
5년 실거주한 뒤 25억원에 매도하는 경우에 한국의 취득·보유·양도소득세는 1억2166만원으로 미국의 9325만원보다 많았다. 미국은 실거주 주택에 대해 부부 기준으로 양도차익 가운데 최대 50만달러(약 7억5500만원)까지 비과세하기 때문에 이번 시뮬레이션 사례에서는 양도세가 없었다. 상속세도 개인당 약 1500만달러(약 226억5300만원)의 면세 한도가 적용돼 이번 비교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양도세 4819만원, 상속세 6억8800만원 등이 부과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한국 부동산 세제는 취득·보유·양도·상속 단계마다 세금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라며 "보유세 인상 논의도 전체 생애주기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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