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선도지구 8곳서 산정 오류
국토부 "일부 구역 과다 책정"
전수조사후 지자체 시정할듯
경기 분당·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이 공공기여금 재산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여금의 핵심 기준인 '정비 용적률' 개념을 기존 도시정비법과 혼동해 적용하면서, 일부 구역에서 조합원 부담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책정되는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일산 제외)의 특별정비계획상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8개 구역에서 오류가 확인돼 재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만큼 시행자가 공공에 환원하는 비용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상 공공기여 연면적은 기반시설 용지를 포함한 특별정비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은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1기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안으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이 대상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지만, 현장에서는 기반시설 용지를 제외하고 면적을 계산하는 도시정비법 관행을 그대로 답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이라는 용어가 양쪽 법에서 유사하게 쓰이다 보니 지자체와 시행 측에서 개념을 혼동한 것 같다"며 "기반시설 용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공공기여금이 과다 산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분당 일부 구역은 과다 산정된 금액이 9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추정치까지 나온다. 이번 논란의 대상이 된 8개 구역 중 대부분은 과다 산정됐으나, 일부 과소 산정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산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구역이 없어 이번 논란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법 취지에 맞게 공공기여 방식을 바로잡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도록 조속히 정정하라는 안내를 마쳤다"고 밝혔다.
세부 방침을 둘러싼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최근 가이드라인 문구를 정비하고 산정 예시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마쳤다. 재산정 시기는 지자체별 사업 속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정할 수도 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반영해도 무방하다"며 "지자체가 주민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산정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분당·평촌·산본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단계를 준비 중이며, 일산과 중동은 특별정비계획안 수립 등 초기 절차를 밟고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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