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신고 20만건…83%가 임금-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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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스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접수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2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10건 중 8건 이상은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관련이었다.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19만7997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20만346건, 2024년 18만7891건 등 매년 20만 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16일까지 12만6766건이 신고됐다.지난해 신고를 위반 규정별로 보면 금품청산 관련이 16만5178건(8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조건 명시 위반(1만3603건), 해고 예고 위반(8297건) 순이었다. 금품청산 관련 사건 중 13만2576건(80.2%)은 검찰 송치 전 행정 단계에서 종결됐다. 이 가운데 12만8659건은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해 사건이 해결되는 등의 ‘기타종결’로 처리됐다. 나머지 3917건은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만1801건으로 이 중 2만1937건은 기소 의견으로 처리됐다.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제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금·퇴직금 지급과 근로조건 명시, 해고 예고 등의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5월 실태분석에 착수하고 지난달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향후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과 조항별 비용 부담, 법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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