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목재펠릿 입찰담합한 업체들 적발…과징금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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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약 6년간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가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입찰에서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원 상당을 부과했다.

자료=공정위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 바이오 연료다. 열병합발전소, 산업시설, 공공건물 등에서 발전·난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1일 아시아에너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 1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에너지 등 4개 폭재펠릿 판매 사업자는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총 42건의 목재펠릿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별로 투찰물량과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 제재는 업체 한곳에 그쳤다. 나머지 세곳(피아이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이 폐업해 종결처리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주도했던 폐업사 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아시아에너지의 팀장이면서 피아이오코리아의 사내이사이자 미래바이오와 제이에스에프앤비의 대표이사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4개사는 투찰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에 참여해 입찰 참여자 간 경쟁을 제한하고 낙찰 확률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 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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