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내 주담대 심사한다면…어디까지 맡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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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상환능력·신용위험 평가 등 대출심사로 확대“최종 승인만 사람이 해선 부족”…AI 영향 따라 개입 수준 달리해야데이터 편향·거절사유 설명도 과제…“기존 규율 구체화 필요” 등록 2026-10-03 오전 8:30:03 수정 2026-10-03 오전 8:30:03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이 고객 상담과 상품 추천을 넘어 대출심사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에서 AI의 판단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순히 사람이 마지막에 승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가 실제 대출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사람의 개입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는 모습.(사진=연합뉴스)2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담보대출에서 AI는 어디까지 허용가능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권의 AI 활용 범위는 서류 처리 등 반복 업무에서 소득·상환능력 검증, 신용위험 평가, 연체위험 식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AI를 금융 업무의 ‘보조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최종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을 임직원이 맡도록 하고, 업무의 위험 수준에 따라 사람의 개입 정도를 달리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원칙을 주담대 심사 단계별로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봤다. 서류를 인식하거나 정보를 검증하는 업무와 소득·상환능력 및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대출조건을 결정하는 업무를 모두 같은 ‘보조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이 최종 승인 버튼을 눌렀는지보다 AI가 실제 대출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의 영향력과 금융회사의 위험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 단계별 AI 활용 범위와 사람의 개입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AI가 대출심사에 깊숙이 관여할수록 공정성과 설명가능성 문제도 커질 수 있다. 인종이나 성별 같은 민감정보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역이나 특정 소비·거래 패턴 등이 대리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 금융거래 데이터에 편향이 존재한다면 AI가 이를 학습해 기존의 불이익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 대출이 거절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은 소비자에게 판단 근거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과제다. 보고서는 AI 알고리즘의 기술적 구조를 모두 공개하기보다 대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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