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칼럼] 원전 감발의 보이지 않는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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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KIS자산평가 ESG사업본부장 태양광 발전은 대기오염, 물 부족,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완화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속가능한 발전수단이다. 한편으로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크게 생각하지 못한 문제도 발생한다. 봄가을 맑은 날 오후처럼 태양광은 쏟아지고 전력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시간에, 전력거래소는 특정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을 줄이라고 지시한다. 지시를 받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출력을 제한하고, 때로는 원자력발전소가 발전 출력을 낮춘다. 전력계통은 언제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유연성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고 있는가? 최근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지산지소는 송전망 건설의 부담을 덜어 주지만, 그 대신 수급을 맞추는 부담을 지역 안에 남긴다. 잉여전력이 발생했을 때 광역 전력계통망은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역 내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그 지역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발전 자원이 경우에 따라 그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다보니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밀집지역과 원전 입지지역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원자력발전소가 출력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반대로 다른 발전소의 출력을 줄여도 밀려드는 태양광 전력을 감당할 수 없으면 태양광 발전출력을 제한하게 된다. 결국 재생에너지와 원전 밀집 지역 안에서 해결하려 하면, 그 지역 원전과 태양광의 출력제한이 사실상 우선 해법이 된다. 그런데 이 유연성 수요를 발생시킨 것은 계통 전체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다 보니, 비용을 유발한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어긋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지산지소로 송전망을 건설하지 않아 절약한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출력제어와 감발, 저효율 운전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다. 유연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대가를 주지 않거나, 이런 상태를 초래한 원인 유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게 되면, 각 사업자들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이 벌어진다. 비용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경제적인 원인이 아니라 협상력의 크기로 정해지므로 누가 문제를 유발했는가가 아니라 누구 목소리가 크냐로 비용이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발전은 기술적으로 출력조정이 불가능하지 않다. 발전량의 약 70%를 원전이 감당하는 프랑스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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