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47% 축소…초과물량 50% 관세 부과 [김주완의 원자재 포커스]

4 days ago 1

입력2026.04.14 08:01 수정2026.04.14 08:04

EU, 철강 수입 47% 축소…초과물량 50% 관세 부과 [김주완의 원자재 포커스]

ChatGPT Image

ChatGPT Image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초과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입 증가로 떨어진 역내 철강 산업의 가동률과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로이터에 따르면 EU 의회와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이사회는 연간 무관세 철강 수입 한도를 1830만톤으로 제한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47% 줄어든 수준이며,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존보다 두 배 높은 50%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EU 철강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압박을 반영한다. EU 철강업체들은 최근 수입 증가와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으로 가동률이 약 65% 수준까지 떨어졌다. EU는 새로운 규제를 통해 이를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입 구조를 보면 터키,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우크라이나, 대만 등이 주요 공급국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저가 철강 유입이 지속되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했고, 이에 따라 생산 축소와 고용 감소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2008년 이후 철강 부문에서 약 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의 연장 성격도 갖는다. EU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도입된 수입 쿼터와 25% 관세 체계를 유지해왔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해당 조치는 오는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보호 장치가 필요했던 상황이다.

EU는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철강의 ‘용해·주조 원산지’를 기준으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제3국을 통한 물량 재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규제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수입 제한이 강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철강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자동차, 건설 등 철강 수요 산업에는 비용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관건은 규제의 지속성과 글로벌 대응이다. EU 의회와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산 철강 수입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호무역 강화가 장기적으로 공급망 재편과 가격 구조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