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행정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과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앞서 2022년 1월 HDC현산이 시공하던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며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후 약 3년 4개월 만에 나온 행정처분이다.
HDC현산 측은 “앞으로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직원 및 협력사, 고객, 투자자 등을 위해 법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