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HDC…서울시, 영업정지 1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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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HDC현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 피해 초래’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과 4개월을 부과했다. 합산 1년간의 처분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2022년 1월 HDC현산이 시공하던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HDC현산에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권고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도 “직원 및 협력사, 고객, 투자자 등을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 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현장은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금액이 3조5997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이 회사 연결 매출 총액의 84.6% 수준이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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