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는 조건으로 공모주를 미리 배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상장 전 배정받는 대신 이를 최소 6개월 동안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사전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갖추고 청약하는 공모주 금액의 20배 이상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도 보유해야 한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간 팔 수 없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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