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조업 재개… 해경, 불법 조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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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711척 금어기 해제돼 무허가-비밀 어창 등 집중 단속 외국어선을 추적 중인 해경 고속단정. 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중국 허가 어선의 조업이 16일 재개되면서 해양경찰이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서해와 남해 전 해역에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허가 어선 1150척 중 그물로 어획물을 잡는 타망 어선(711척)이 금어기를 마치고 16일부터 조업을 재개한다. 해경은 본격적인 조업이 재개되면 무허가 조업이나 비밀 어창 운영 등 여러 형태의 불법 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게 해경의 계획이다. 해경은 광역 감시 정보체계인 ‘해양영역인식(MDA)’을 활용해 중국 어선의 분포와 조업 동향을 분석하고,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이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 만큼 중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하만식 해경청장은 “가을 성어기와 중국 어선의 조업 재개 시점에 맞춰 한국 해역에 불법 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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