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직하려 SK하이닉스 기술 유출…검찰, 前 직원 구속기소

15 hours ago 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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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반도체 관련 기술 정보를 빼돌리려다 적발된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SK하이닉스의 전직 직원 김모 씨(51)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하이닉스의 CIS(CMOS)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CIS란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사내 보안규정을 어기고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자료를 출력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봤다. 김 씨는 이런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 2곳에 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찍은 사진만 1만1000장에 달하고, 일부 자료는 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외비' 문구나 하이닉스 로고를 삭제했다고도 설명했다.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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