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계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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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원, 혐의 인정한 임직원 4명엔 벌금 800만원 선고 法 “대표가 보고 안 받거나 몰랐다는 사실 비상식적” ⓒ뉴시스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대외무역법 위반 및 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에 대해선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양 부장판사는 김 대표 측이 범행을 보고받거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양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대표의 지위, 시계 사업이 갖는 상징성, 회사의 조직 체계와 보고 라인을 종합할 때 임직원들이 중차대한 사안을 보고하지 않거나 김 대표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봤다.이어 김 대표가 보고받은 내용 및 사업 계획서 등을 언급하며 “원산지 표시 부적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영상의 필요 때문에 묵인해 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판로지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찰 준비 및 계약 과정에 관한 보고가 김 대표에게 이뤄지거나 김 대표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이에 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가 존재한다”며 “회사 평판에 미칠 위험을 고려할 때 실무자들이 대표이사를 속여가면 몰래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아울러 양형 이유에 대해 “대외무역법 위반죄는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원산지 거짓 표시, 국내 판매 행위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는 일로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김 대표에 대해선 “처벌 전력이 없고 대표이사가 되기 수년 전, 회사에 관여하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시계 약 12만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 등으로 제거,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타사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자체 생산품으로 위장해 조달청에 납품한 정황도 드러났다.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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