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1년간 영치금 17억…대통령 연봉의 6.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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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11회 걸쳐 99% 인출 김건희도 1억7000만원 받아 서울남부구치소 수령액 1위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중계 화면 캡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약 17억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 연봉(2억7177만 원)의 6배보다 많다. 김건희 여사도 같은 기간 1억7000만 원 가량의 영치금을 수령하며 서울남부구치소 영치금 수령액 1위를 기록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각자 구치소에서 영치금 1위에 오르는 기록을 남겼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의 수령액은 17억1470만137원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총수령액은 올해 대통령 연봉(2억7177만 원)의 6.3배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기간 3만9829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았고, 총 511회에 걸쳐 17억552만3330원(99.46%)을 인출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9일까지 12억4029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후 약 네 달 만에 4억7441만 원 가량을 더 받은 셈이다. 윤 전 대통령 영치금은 입금자 한 명당 평균 4만3052원 씩, 많게는 한 번에 280만 원이 입금됐다.김 여사 역시 거액의 영치금을 받았다.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의 수령액은 1억7123만878원이다. 해당 수감자는 김 여사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이 기간 총 8119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았다. 이후 92회에 걸쳐 1억6180만7075원(94.5%)을 출금했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 기관에 수감된 이들이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는 재산이다. 교정시설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다.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되거나 신청 시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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