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안건조정위 2시간만에 ‘끝’… 野 “본회의 ‘필버’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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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與주도 형소법 법사위 처리 충돌 野 “악법 강행 중단” 표결전 퇴장 패트 단축-선관위 특검법도 마찰 29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2026.07.29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여야가 29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법(국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어서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부터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직을 걸고 막아야 되는 일”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따로 거부권을 건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을 항의 방문해 “범죄자만 웃게 되는 악법 강행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지만 개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지만 범여권의 공조로 무산됐다. 안조위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을 처리할 때 별도 회의체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안조위에 참가하는 위원 6명 중 4명이 범여권(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회의는 2시간여 만에 표결로 종료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안조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웅변가 같은 주장만 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 토론 마무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현행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29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김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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