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 위법수사땐 판사가 공소기각” 국힘 “李재판 종결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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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공소기각 요건 확대’ 조항 논란 형소법 당론 채택 의총땐 언급 안돼… 강경파 발의 내용 심사중 끼워넣어 법무부 “판단 기준 등 명확하지 않아”… 대검도 “법적 안전성 저해 우려” 반대 국힘 “입법 폭주” 반발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보완수사권,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이라는 팻말을 들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한 위법 수사가 확인되거나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기소가 이뤄졌을 경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 민주당은 “기존 판례에 있던 내용을 조문화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재개될 경우 사건 종결을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한밤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 327조에는 공소기각 판결 요건으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추가됐다. 현행법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로 기각 사유를 구체화한 것. 소추재량권은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보완수사권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데 이어 검사의 공소권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한 셈이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가 공소권을 갖는다. 이는 여권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전날 밤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소법 개정안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한 뒤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열었던 의원총회에서도 공소기각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중대한’, ‘현저한’ 등으로 표현된 공소기각 사유가 모호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중대한 위법수사 등의 요건은 판단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전혀 제시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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