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사 자격 박탈…법무부 “징역형 확정판결, 등록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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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절차를 완료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변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 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 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는 대한변협이 결격사유가 발생한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뒤 5년이 지나야 변호사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 향후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려면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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